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
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법 제2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