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자 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금융사)을 직접 방문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신원확인 서류 제출)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
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보건기관 제외)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정부가 지정하는 국가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G-Health에서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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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전자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개인명의의 공인 전자 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설 전자 인증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공인 전자인증서를 발행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가 없거나 신규로 발급을 원하시면 [공인 전자인증서 발급절차]를 참고하여 인증서 발급기관 또는 발급대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 전자 인증서 신청을 희망하는 사용자(개인/법인)는 공인인증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은행, 금융사)을 직접 방문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신원확인 서류 제출)
공인 인증기관 또는 등록 대행기관에서는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참조번호와 인가코드가 기재된 등록확인서를 가지고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상의 메뉴를 통하여 공인 전자 인증서 파일이 발급됩니다. 공인 전자 인증서는 사용자 컴퓨터의 저장매체(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이 때 공인전자 인증서의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면 이 비밀번호는 추후 공인 전자 인증서를 이용시에 사용이 됩니다.
발급 받으신 공인 전자 인증서는 사용자의 하드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 되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 해당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 전자 인증서의 발급은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G-Health 홈페이지의 회원 서비스에서는 6개의 발급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모든 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공인 전자 인증서 발급은 아래의 등록대행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문의 또는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공인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던 분은 공인전자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