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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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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09 | | 조회수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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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 20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기준 신설 행위 [ 별지 제25호 서식 ] 을 신설 시행일 : 2021.5.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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