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몸이 불편해서 집밖 외출이 어려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직접 찾아가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건강상의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외출이나 일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플 때가 제일 힘들지요.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 인력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청년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아온 나청년 씨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인데, 그런 할아버지가 요즘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혼자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거동하시기는 더욱 힘들어졌어요.
나청년 씨는 할아버지를 직접 돌보고 싶지만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데다, 자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돈 들어올 구석이 없으니 무작정 집에 들어앉을 수도 없습니다. 고민하는 나청년 씨를 보고 회사 동료인 최해결 씨가 조언을 해주었어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번 알아봐.“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간병인은 도저히 쓰기 어려울 거 같아요.“
”괜찮아. 이건 나라에서 해주는 서비스니까 돈도 별로 안 들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눈이 번쩍 뜨인 나청년 씨는 당장 주민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안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신분증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마쳤습니다. 월 24시간까지는 본인 부담금 없이 가사,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 나청년 씨는 약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월 27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자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실은 걱정과 부담이 크셨나 봅니다.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나청년 씨도 행복했어요. 이제 청년 씨는 마음 편히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격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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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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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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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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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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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 서비스 제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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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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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대상자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40시간(6개월)
- ○ 서비스 가격
- - 월 348,000원(24시간), 월 391,500원(27시간), 월 580,000원(40시간)
- 시간당 14,500원
-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개월(연장불가)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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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
- 시/군/구청에서 조사 실시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의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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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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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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