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사업
어린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약속합니다.
요람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가 반드시 받아야 할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에게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성장과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육아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초보 엄마, 아빠인 수진 씨 부부는 사랑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 관련 책을 보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랑이가 태어나고 실전으로 돌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았어요.
몇 개월 먼저 출산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동네 보건소에 가보라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보건소에 가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 성장과 발달도 점검할 수도 있고 육아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곧바로 보건소에 간 수진 씨 부부는 사랑이에게 필요한 건강검진을 하고, 아기를 돌보는 법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사랑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해요.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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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참여 자격기준
구분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6세 미만 영유아
(생후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총 8회) |
건강보험가입자 |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검진주기
검진주기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일반 |
생후
14~35일 |
생후
4~6개월 |
생후
9~12개월 |
생후
18~24개월 |
생후
30~36개월 |
생후
42~48개월 |
생후
54~60개월 |
생후
66~71개월 |
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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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8~29개월 |
- |
생후
42~53개월 |
생후
54~65개월 |
- |
*검진가능 기간 : 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출생일부터 종료월 출생일 이전일까지
검진항목
-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 - 5개 분야(계측, 측정,문진, 진찰, 교육) 24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을 공통으로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1, 2차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검진항목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문진 및 진찰 |
시각 문진 |
시각이상
(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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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부 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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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검사 |
굴절이상
(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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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문진 |
청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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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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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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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키 |
성장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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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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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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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
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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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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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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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영양결핍
(과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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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
영아 돌연사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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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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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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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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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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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개인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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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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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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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6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 기타 검사 및 문진: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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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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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검진 안내
(건강보험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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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월령별 검진시작일 전월 25일까지)
- 2.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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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3. 결과통보
(검진기관)
- - 검진결과를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통보
- ※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검진대상자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 사업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 사업지침안내서
- 다운로드 >>
- 문의처
-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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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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