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보호 기관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에 최적화된 프로그램 구성 및 제공
- 치료보호 중도 종료 : 마약 재투약 혹은 반입, 치료진에 대한 위협, 무단이탈, 병동 내 성적 접촉 등 규칙 위반 시
마약류와 유해약물 복용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실현을 위한 기반 확립하고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환자로 인식하여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지정된 치료보호 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보호 지원(총 치료보호기간 : 최장 12개월)
마약류 불법 투약(복용자) → 검찰의 기소유예조건부 치료보호 적용 여부 판단 (마약류 사범 치료보호 신청 제도 도입)→ 치료보호기관에 입원 및 외래 치료 의뢰(검찰)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ㆍ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별표II-4-11] 검사의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환자관리 가이드라인 참조(p.210)
마약류 불법투약(복용자) → 본인 또는 보호자 치료보호신청 →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실시(치료보호기관) → 치료보호심사위원회(중앙 또는 시ㆍ도) 개최, 치료보호 여부 및 치료기간 결정 → 입원 및 외래치료→ 치료종료 및 퇴원통보 → 치료보호 완료 후 사회복귀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 교정시설내 마약류사범의 치료ㆍ재활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간 MOU 체결(’11.6.27)에 따른 치료보호 가석방 제도는 자의치료보호형태로 운영
퇴원 후 지원 : 치료보호기관 및 거주지 근처 중독자 재활기관에서 외래 통원을 통해 회복 지원
※ 마약퇴치운동본부 사회복귀프로그램 안내
인적사항, 판별검사 결과, 중독심각도 지수, 입원 및 외래치료 시 참여 성실도 등을 파악하여 중독자의 재활을 도모하고 치료보호 후 경과파악 후 제도 개선에 활용
※ 치료보호 대상자의 동의 필수
지역 / 구분 | 병원명 | 지정 병상수 | 비고 |
---|---|---|---|
합계 | 21개 의료기관 | 321 | |
서 울 |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 25 | |
국립서울병원 | 2 | ||
강남을지병원 | 2 | 서울시 지정기관 | |
부 산 | 부산광역시 의료원 | 2 | 부산시 지정기관 |
대 구 | 대구의료원 | 2 | 대구시 지정기관 |
인 천 | 인천광역시의료원 | 2 | |
광 주 |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 5 | |
대 전 | 참다남병원 | 4 | 대전시 지정기관 |
울 산 | 큰빛병원 | 12 | |
경기 | 경기도의정부의료원 | 5 | |
용인정신병원 | 10 | ||
계요병원 | 10 | ||
강 원 | 국립춘천병원 | 10 | |
충 북 | 청주의료원 | 2 | 충북도 지정기관 |
충 남 | 국립공주병원 | 10 | |
전 북 | 군산의료원 | 1 | 전북도 지정기관 |
전 남 | 국립나주병원 | 10 | |
경 북 | 포항의료원 | 3 | 경북도 지정기관 |
경 남 | 국립부곡병원 | 200 | |
양상병원 | 2 | 경남도 지정기관 | |
제 주 | 연강병원 | 2 | 제주도 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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